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84호 나노융합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2021년도 나노융합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다 음 1. 포상의 종류와 대상 포 상 종 류 | 인 원 | 대 상 | ㅇ 대통령 표창 ㅇ 국무총리 표창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O 명 O 명 O 명 | ㅇ 기업체 대표(임원포함) ㅇ 기업체 종사자 ㅇ 유관기관 종사자 |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나노섬유’ 분야에 한함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의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화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포상신청 자격요건 (1) 기업체 대표(임원포함) ㅇ 기업체 대표(임원)는 나노업계에 종사하고 국내 나노융합산업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경영인으로 다음 호에 공이 있는 자 - 구조개선, 경영혁신, 신기술․신제품 개발, 국내 원자재(부품) 사용 노력, 국산화 개발, 글로벌 시장개척 등에 공이 큰 자 (2) 기업체 종사자 ㅇ 기업체 종사자(대표/임원 제외)는 나노업계에 종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 - 신제품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특허획득 등 생산성 향상에 공이 큰 자 -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제품국산화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유관기관 종사자 ㅇ 유관기관 종사자는 나노융합산업 관련기관, 학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 - 산업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시장개척, 생산성 향상, 정책 및 기획, 학술연구,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공이 큰 자 -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신청방법 ㅇ 포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구비서류 ①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첨1호 서식) ② 포상신청서 (별첨 분야별 소정 양식) - 기업체 대표 (별첨 2호 서식) - 기업체 종사자 (별첨 3호 서식) - 유관기관 종사자 (별첨 4호 서식) ③ 공적조서 (별지 제1호 서식) ④ 공적요약서 : 채점용(별지 2호 서식) - 기업체 대표 (별지 제2-1호 서식) - 기업체 종사자(별지 제2-2호 서식) - 유관기관 종사자 (별지 제2-3호 서식) ⑤ 동의서 (별지 제3-1호, 제3-2호 서식) ⑥ 이력서 (사진 jpg 파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⑨ 실적 관련 증빙(해당시) - ‘19년, ’20년 재무제표 1부 - ‘19년, ’20년 수출관련 증빙 : 통관수출(한국무역협회 확인서), 기타수출(외국환은행 증명서) - ‘19년, ’20년 고용관련 증빙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서 등 - 국산 원자재 사용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⑩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재직, 경력증명서 등) 1부 ⑪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서 사본 1부 ※ 심사 사항에 대한 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실적 인정 ※ 구비서류는 원본을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이메일(jschoi@keit.re.kr)로 반드시 송부 5. 신청기한 : 2021년 6월 4일(금)까지 접수 6. 심 사 (1) 기본원칙 ㅇ 해당분야에서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 포상 제한” 및 “정부포상업무지침”,“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 (2) 심사단계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심사기준에 의거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포상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3) 심사기준 ㅇ 산업특성지표 : 공적기간, 산업기여도 및 대상부문 실적(고용, 매출, 수출 등) ㅇ 정부공통지표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기여도 7. 시상일자(예정) : 2021년 11월 00일 8. 시상장소 : 미정 9. 기 타 (1) 수공기간 : 해당분야에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추천일 : 「상훈법」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ㅇ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