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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연구기관ㆍ연구자가 자체 재원 혹은 정부지원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나노기술(특허화된 기술)을 기업의 수요(제품 아이디어)로
연결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과제의 구조
- 과제는 특허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과 이를 상용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대상제품)를 갖고 있는 기업
(주관연구 기관)으로 구성되는 패키지형이며 특허화된 기술의 이전을 전제로 함.
- 주관연구기관은 상용화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화된 역할을 맡을 복수의 공동연구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음.
- 과제의 목표
- 기업, 산업, 시장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상용화 목표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이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게 함.

- 규모 및 기간
- 과제규모는 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실제 규모로 하며 여기에는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기술보완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며 연구장비 구입 등
추가연구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과제기간은 3년 이내임. 상용화 추진과 동시에 핵심기술의 보완이 필요하여 공공부문(대학 및 공공연구소)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전체 과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선정 절차 및 기준
- 1사전검토: 사업제안서 검토 (신청자격 등)
- 2서면평가: 기본요건충족(보유기술/니즈/과제구성 등)
- 3발표평가: 수행목표/전략/능력(성공가능성)
- 4현장평가: 상용화환경(의지/여건/상용화 계획)
- 5종합평가: 지원 대상 후보과제 추천
- ※ 기술상용화의 성공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종합평가 시 현장평가의 결과 40% 반영함.
- 특기사항
- 우수 연구성과(특허화된 기술)를 기업이 제품화하는 것이므로 과제제안 시 기술이전 여부가 제시되어야 하며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경우 과제협약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된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상용화 기업)은 상용화 달성에 필요한 공동연구 기관(들)과의 재원 배분의 자율성을 갖되 투입되는 전체 연구비에 대한
집행 및 기술료 납부의 책임을 짐.
- 상용화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인정하는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사업단은 기업의 상용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공공 부문의 지원을 연계함.
- 사업단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보유기술)을 산업계가 파악하여 상용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과제 발굴을 위한 산학연 기술 교류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사업흐름도
- 과제현황 (과제 건수 기준)
- -부문별 : 대기업(1), 중소기업(7), 대학/연구소(2)
- -유형별 : 시장창출형(5), 제품완성형(5), 공정혁신형(0)
- -기간별 : 3년(7), 2년(3), 1년(0)
- -규모별(총액 기준): 30억원 이상(1), 20~30억원(2),
10~20억원(4), 10억원 미만(3)
- -분야별 : NT-IT융합(5), NT-ET융합(3), 기타 나노기반융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