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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안내(2010.12시행)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01 15:36 | 조회수 : 40593

-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나노융합2020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사본을 사업단으로 1주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 시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P : 211.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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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8. 6 일부개정- 2013. 8. 6 시행* 일부명칭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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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8. 6 일부개정- 2013. 8. 6 시행* 일부명칭만 변경  
관리자 2013.08.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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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3. 8. 5 시행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따라 공동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 반영 
관리자 2013.08.05
9
 나노융합2020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정일 : 2013.07.23   
관리자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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