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visual

사업 안내

  • 나노융합2020 (Plus)사업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전체 사업공지
  • 규정·양식

home > 사업 안내 > 규정·양식 > 양식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18.8.21.)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7 13:15 | 조회수 : 32660

◇ 제·개정 이유 

  유휴장비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 심의 기준을 변경하고 연구장비 ‘무상양여’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령(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상의 위임 사항(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세부 사항 고시)을 반영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도입 심의 시 ‘장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기관의 ‘장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 

  나.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했던 연구장비 무상 양수 기관 범위를 중소기업 등 영리를 포함한 전체 연구기관으로 확대시켜 연구장비 이전을 활성화 

  다.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기관의 역할 명확화 

  라. ‘유휴시설장비’, ‘불용시설장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31조와 제35조에 혼재되어 있는 연구장비 활용·처분 관리 사항을 조항에 맞게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표준지침.pdf 및 별표자료.zip)

IP : 211.178.181.***
QRcode
첨부파일
 
List Gallery Webzine RSS FEED

번호 섬네일 제목 이름 작성일
'22년도 연구개발행정제조 개선 추진 등에 따라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한'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배포하...
관리자 2023.04.07
2022년 7월 1일에 개정된 나노융합2020사업 평가관리지침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 수행에 따른 개정임첨부파일 확인 부탁드...
관리자 2022.07.04
6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하위규정이 '2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
관리자 2022.04.08
67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관리자 2022.03.02
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2호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21년 12월 15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자 2022.01.19
65
나노융합2020+(Plus)사업 사업비 사용 변경 통보서
관리자 2021.08.05
64
정부 R&D 특허 출원 시 과제정보 기재 매뉴얼입니다.
관리자 2021.07.22
63
나노융합2020+([Plus)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관리자 2021.07.14
62
나노융합2020+(Plus)기술기여도 산정 가이드라인 안내  ※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로 인한 수익 이 발생할 경우(연구개발과제 종료 이전에 발생한 매출액 포함...
관리자 2021.07.14
61
나노융합2020+(Plus)사업 참여연구원 변경 서식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포함)
관리자 2021.07.07
60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하위규정이 '2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
관리자 2021.07.06
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9호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관리자 2020.05.12

    시스템 접속

  • 성과관리

    사업신청

  • 나노융합2020+(Plus)사업

    행사참가

  •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