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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나노융합2020사업 연구장비도입 심의 계획 안내
Name : 관리자 | Date : 2013.02.26 13:30 | Views : 40355

사업단과의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상

건당 구매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1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수행기관은

구매발주 전에 반드시 사업단으로 '연구장비 도입 심의(심사평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세내용과 관련 신청서식은 첨부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작성과 관련된 상세내용과 장비의 기획, 도입(구매), 등록, 활용, 운영,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2013.3월 개정)'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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