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visual

사업 안내

  • 나노융합2020 (Plus)사업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전체 사업공지
  • 규정·양식

home > 사업 안내 > 규정·양식 > 양식

[규정]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2012.12.17 시행)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12.17 15:36 | 조회수 : 42118

2012.12.17 자로 시행된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입니다.

 

범 부처사업인 관계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서 각각 부처훈령으로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규정의 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의 적용범위 : 나노융합2020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 별도 규정 제정·운영 : 사업단장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IP : 211.178.181.***
QRcode
첨부파일
 
List Gallery Webzine RSS FEED

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관리자 2023.04.07 6,206
관리자 2022.07.04 13,391

    시스템 접속

  • 성과관리

    사업신청

  • 나노융합2020+(Plus)사업

    행사참가

  •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