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7 자로 시행된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입니다.
범 부처사업인 관계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서 각각 부처훈령으로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규정의 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의 적용범위 : 나노융합2020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 별도 규정 제정·운영 : 사업단장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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