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하위규정이 '2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에 관한 혁신법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지난 2021년 7월에 게시된 매뉴얼 대비 다소 변경 사항이 있으니 하기 매뉴얼 및 서식을 활용 바랍니다. 1.[본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별권1]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3.[별권2]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4.[별권3]국가연구개발사업 체재처분 가이드라인 5.[본권부록]관련서식 6.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매뉴얼(21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