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사용 시 업로드 해야하는 증빙서류를 안내 합니다. 증빙서류 안내 ◆ 현금사용 | 세목 | 증빙서류 | 직 접 비 | 인건비 | 품의서,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등), 급여명세서(월별) 혹은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제참여계약 관련 서류 등 | 학생 인건비 | (정산시) 정산 제출 서류 없음(단, 지출증명서류 기관 내 5년간 보관)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입력시) 참여연구원 현황표 혹은 내부품의서 |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 〇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혹은 계좌이체증명) 〇 거래명세서 ○ 지출결의서(품의서),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거래명세서, Invoice(해외거래처 구입의 경우) 등 ※ 외자구매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또는 외국환송금내역서, 검수(설치)완료확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구비 ※ 취득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에서 발급받은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첨부 ※ 취득가액이 1억이상일 경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승인 문서 | 연구활동비 | 국외 여비 | ○ 기관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출장신청서출장신청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필수포함), 내부결재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기관 내부기준에 의거 증빙서류 구비, 내부규정 첨부 ○ 기관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실비정산 원칙이나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 권고 출장신청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필수포함), 내부결재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출장관련 서류 연구비카드 사용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여권사본(출입국증빙),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사용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 영수증 등 첨부 | 수용비 및 수수료 | 카드매출전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품의서(복사비, 수수료, 공공요금은 품의서 제출 생략 가능) | 연구활동비 | 기술정보 활동비 등 | ○ 전문가활용비 : 내부결재를 받은 품의서, 전문가 자문내역을 포함한 자문확인서, 전문가이력서, 계좌입금영수증 ※ 해외전문가 활용 : 외국환거래계산서 또는 외국환 송금내역서 포함 ○ 교육훈련비 : 내부결재를 받은 품의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교육수료증 ○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내부결재를 득한 품위서, 계좌입금 증 등 ○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명세서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학회등록비 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 출장신청서 |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 ○ 기관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출장신청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필수포함), 계좌이체증명, 기관 내부기준에 의거 증빙서류 구비, 내부규정 첨부 ○ 기관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실비정산 원칙이나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 권고 출장신청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필수포함), 출장관련 서류 연구비카드 사용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사용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 영수증 등 첨부 |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회의내용, 참가자 서명), 카드매출전표 | 사무용품비 | 카드매출전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연구환경 유지비 | 야근식대 | 카드매출전표, 지출결의서,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지급신청서, 계좌이체확인증 | 기타 |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 관련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및 사업단장이 요구하는 서류 |
◆ 현물부담금 | 허용기준 | 부담비율 | 검토증빙 자료 | 인건비 | 수행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에 한함 |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연구장비 시설비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임차사용료(감가상각비) 및 연구기간 중 구입·사용한 기자재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임차사용내역, 임차료 단가 기준, 감가상각 근거, 세금계산서 등 | 재료비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실구입 단가*)* 영리기관의 경우 VAT제외 | - | 보유 재료 재고자산 분출대장, 구입증빙자료 등 | 시작품 제작비 | 당해과제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실소요 경비)에 한함 | - | 상동 | 기타 | [서식 제8호]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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