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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2012.5.14 개정) 등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12.14 14:36 | 조회수 : 42230

나노융합2020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특정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관련 규칙(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세부규정(사업비, 기술료 등)은 양 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단에서 별도 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IP : 211.17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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