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visual

사업 안내

  • 나노융합2020 (Plus)사업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전체 사업공지
  • 규정·양식

home > 사업 안내 > 규정·양식 > 양식

[규정]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안내(2010.12시행)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01 15:36 | 조회수 : 40767

-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나노융합2020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사본을 사업단으로 1주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 시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P : 211.178.181.***
QRcode
첨부파일
 
List Gallery Webzine RSS FEED

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관리자 2023.04.07 6,089
관리자 2022.07.04 13,284
28 관리자 2015.06.16 48,879
27 관리자 2015.01.16 46,400
26 관리자 2015.01.01 53,232
25 관리자 2014.07.15 58,174
24 관리자 2014.05.12 48,536
23 관리자 2014.04.30 53,532
22 관리자 2014.03.20 56,035
21 관리자 2014.01.17 47,132
20 관리자 2014.01.14 54,659
19 관리자 2013.12.27 46,760
18 관리자 2013.11.25 44,913
17 관리자 2013.10.30 45,423
16 관리자 2013.08.06 46,517
15 관리자 2013.08.06 47,588
14 관리자 2013.08.06 45,724
13 관리자 2013.08.06 43,410
12 관리자 2013.08.06 41,445
11 관리자 2013.08.05 41,238
10 관리자 2013.08.05 39,930
9 관리자 2013.07.23 43,016

    시스템 접속

  • 성과관리

    사업신청

  • 나노융합2020+(Plus)사업

    행사참가

  •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