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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0 10:40 | 조회수 : 55838

ㅇ 고시 및 시행일 : 2014. 3. 7 
    *  개정이유 :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현 지침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ㅇ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요건인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산정기준 명확화 
  -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인 전산시스템 구축항목 간소화 
  -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산정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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