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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시간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안내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15 14:32 | 조회수 : 58178

 

실시간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상의 한계점 보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을 안내합니다.

 

자계좌이체 허용기준

 

구분

내용

해당비목 (세목)

비고

비목별 허용

비목(세목)별

허용

인건비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4대 보험의 본인부담금 공제 및 소득세 원천징수의 발생을 고려함)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전문가활용비

간접비

연구비중앙관리를 하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허용

시험분석료

공인시험분석서를 발행하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자체시험분석 소요경비에 대한 내부흡수 허용

국내‧외 여비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내자구매

(기자재, 시약/재료)

연구비중앙관리를 하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물품을 일괄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만 허용

상황별 허용

외자구매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환율을 고려하여 원화로 자계좌이체 후 지급

사업비 잔액부족

전체 비목

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내부자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자계좌이체 가능

협약전 사용금액

전체 비목

협약기간 내, 사업비 계정 오픈 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한 사후처리로 자계좌이체 가능(단, 수행기관 명의의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 건만 인정)

 

※ 자계좌이체 정의:

     사업단의 사업비관리 계좌에서 수행기관 명의의 사업비계좌로 사업비를 이체한 후 

     수행기관에서 출금하여 관련 규정과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

       (원칙) 수행기관이 실시간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거래처 또는 관련자 계좌를 등록하여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를 경우하여 거래처 계좌로 사업비 이체

 

 

 

 

IP : 211.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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