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안내 > 규정·양식 > 양식
ㅇ 고시 및 시행일 : 2014. 3. 7 * 개정이유 :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현 지침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ㅇ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요건인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산정기준 명확화 -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인 전산시스템 구축항목 간소화 -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산정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