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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20+(Plus) 기술기여도 산정 가이드라인 안내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14 13:51 | 조회수 : 9360

나노융합2020+(Plus)기술기여도 산정 가이드라인 안내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로 인한 수익 이 발생할 경우(연구개발과제 종료 이전에 발생한 매출액 포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협약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협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약 단계에서 논의를 위한 매출액 기준

 기술기여도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IP : 58.22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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