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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투명한 사용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정이유 및 주용 내용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2.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