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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02 09:30 | 조회수 : 8137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투명한 사용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정이유 및 주용 내용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2.01.01. 개정)

IP : 58.22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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