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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각 수행기관별 참여연구원 변경 시
공문(자율 양식)과 함께 첨부된 양식으로 통보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변경 또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 시]
1. 참여연구원 변경통보 공문(자율 양식) 1부
2.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양식(첨부 양식 활용) 1부
[참여연구원 중 신규채용자 발생 시]
중소기업의 경우
2. 참여연구원 변경통보 양식(첨부 양식 활용) 1부
3. 신규채용 확인서(첨부 양식 활용) 1부,
4. 고용계약서 사본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