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각 수행기관별 참여연구원 변경 시 공문(자율 양식)과 함께 첨부된 양식으로 통보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변경 또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 시] 1. 참여연구원 변경통보 공문(자율 양식) 1부 2.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양식(첨부 양식 활용) 1부 [참여연구원 중 신규채용자 발생 시] 중소기업의 경우 1. 참여연구원 변경통보 공문(자율 양식) 1부 2. 참여연구원 변경통보 양식(첨부 양식 활용) 1부 3. 신규채용 확인서(첨부 양식 활용) 1부, 4. 고용계약서 사본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 참여연구원 변경통보 공문(자율 양식) 1부 2. 참여연구원 변경통보 양식(첨부 양식 활용)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