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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나노융합2020사업 장비등록 및 관리 절차 기준 안내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12 17:54 | 조회수 : 4854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5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노융합2020사업을 통하여 구입한 장비의 등록 및 관리 절차 기준을 안내 합니다 

 

* 대상장비 : 나노융합2020사업으로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장비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 관리대상 : 장비의 입고, 검수, 설치, 활용, 처분 등 전주기 과정 관리

* 관리방법 : nfec.ntis.go.kr  등록 및 활용대장 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 적용과제 : 나노융합2020사업 모든 과제

 

각 수행기관장께서는 구입한 연구시설,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P : 211.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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