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상의 한계점 보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을 안내합니다. 자계좌이체 허용기준 구분 | 내용 | 해당비목 (세목) | 비고 | 비목별 허용 | 비목(세목)별 허용 | 인건비 |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4대 보험의 본인부담금 공제 및 소득세 원천징수의 발생을 고려함) | 학생인건비 | 연구수당 | 전문가활용비 | 간접비 | 연구비중앙관리를 하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허용 | 시험분석료 | 공인시험분석서를 발행하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자체시험분석 소요경비에 대한 내부흡수 허용 | 국내‧외 여비 |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 내자구매 (기자재, 시약/재료) | 연구비중앙관리를 하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물품을 일괄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만 허용 | 상황별 허용 | 외자구매 |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 환율을 고려하여 원화로 자계좌이체 후 지급 | 사업비 잔액부족 | 전체 비목 | 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내부자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자계좌이체 가능 | 협약전 사용금액 | 전체 비목 | 협약기간 내, 사업비 계정 오픈 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한 사후처리로 자계좌이체 가능(단, 수행기관 명의의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 건만 인정) |
※ 자계좌이체 정의: 사업단의 사업비관리 계좌에서 수행기관 명의의 사업비계좌로 사업비를 이체한 후 수행기관에서 출금하여 관련 규정과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 (원칙) 수행기관이 실시간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거래처 또는 관련자 계좌를 등록하여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를 경우하여 거래처 계좌로 사업비 이체 | |
IP : 211.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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