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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13 10:41 | 조회수 : 30738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시설장비의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 관리단계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지침 제2조제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발간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IP : 211.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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