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016.5.4 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5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따라 나노융합2020사업 수행과제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구축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사업단에서는 ‘나노융합2020사업 시설장비도입 심의기준’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2017.8.1부터 시행함을 사업수행자님께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시설장비도입 심의기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방향) 나노융합2020사업 과제 평가 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과제별 협약 후 시설장비 발주 이전에 사업단에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구축예정인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별도 심의할 수 있음. □ (심의대상) ㅇ 나노융합2020사업 수행과제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보조·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함. ※ 심의 대상 제외 시설장비 - 사업 수행의 성과물로 제작되는 시작품 또는 시제품 성격의 시설장비 - (개발장비) 자체적으로 고안 또는 개발하여 자체 제작 혹은 외주 제작을 통해 만드는 시설장비 - 중고장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나노융합2020사업 시설장비도입 심의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