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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2013.11.25.개정)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25 14:53 | 조회수 : 44919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IP : 211.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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