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visual

사업 안내

  • 나노융합2020 (Plus)사업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전체 사업공지
  • 규정·양식

home > 사업 안내 > 규정·양식 >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18.8.21.)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7 13:15 | 조회수 : 32308

◇ 제·개정 이유 

  유휴장비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 심의 기준을 변경하고 연구장비 ‘무상양여’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령(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상의 위임 사항(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세부 사항 고시)을 반영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도입 심의 시 ‘장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기관의 ‘장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 

  나.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했던 연구장비 무상 양수 기관 범위를 중소기업 등 영리를 포함한 전체 연구기관으로 확대시켜 연구장비 이전을 활성화 

  다.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기관의 역할 명확화 

  라. ‘유휴시설장비’, ‘불용시설장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31조와 제35조에 혼재되어 있는 연구장비 활용·처분 관리 사항을 조항에 맞게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표준지침.pdf 및 별표자료.zip)

IP : 211.178.181.***
QRcode
첨부파일
 
List Gallery Webzine RSS FEED

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관리자 2022.07.04 12,622
37 관리자 2022.03.02 7,727
36 관리자 2022.01.19 8,099
35 관리자 2021.07.06 11,001
34 관리자 2020.05.12 19,317
33 관리자 2019.11.20 23,404
32 관리자 2019.06.30 48,136
31 관리자 2019.01.23 52,205
관리자 2018.08.27 32,309
29 관리자 2018.01.08 38,164
28 관리자 2017.09.07 36,027
27 관리자 2017.07.28 36,848
26 관리자 2017.07.18 36,922
25 관리자 2017.04.14 37,816
24 관리자 2016.05.13 47,947
23 관리자 2016.05.13 46,615
22 관리자 2015.11.24 46,984
21 관리자 2015.11.19 43,257
20 관리자 2015.11.11 45,436
19 관리자 2015.01.01 52,966
18 관리자 2014.04.30 53,281

    시스템 접속

  • 성과관리

    사업신청

  • 나노융합2020+(Plus)사업

    행사참가

  •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