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유휴장비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 심의 기준을 변경하고 연구장비 ‘무상양여’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령(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상의 위임 사항(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세부 사항 고시)을 반영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도입 심의 시 ‘장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기관의 ‘장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 나.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했던 연구장비 무상 양수 기관 범위를 중소기업 등 영리를 포함한 전체 연구기관으로 확대시켜 연구장비 이전을 활성화 다.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기관의 역할 명확화 라. ‘유휴시설장비’, ‘불용시설장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31조와 제35조에 혼재되어 있는 연구장비 활용·처분 관리 사항을 조항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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