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융합2020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 개정 (시행일: 2019년 12월 1일) 1.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9.1. 시행)’의 개정에 따라 ‘나노융합2020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직접비 세목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정, 보완함.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로 이원화 - ‘연구과제 추진비’ 세목은 삭제하고, 해당 세세목을 ‘연구활동비’로 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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