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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20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 개정(시행일: 2019년 12월 1일)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0 10:44 | 조회수 : 23749

나노융합2020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 개정 (시행일: 2019년 12월 1일)

 

 

1.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9.1. 시행)의 개정에 따라 나노융합2020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직접비 세목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정, 보완함.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로 이원화

- ‘연구과제 추진비세목은 삭제하고, 해당 세세목을 연구활동비로 편입

IP : 211.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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