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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하반기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사업 신규지원 공고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3.09.02 09:11 | 조회수 : 59831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나노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나노기술 시장 선점을 달성함.

 

□ 지원방향

ㅇ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산학연 기술교류회 또는 나노기술 부문의 연구성과 DB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발굴함.

ㅇ 과제 종료 시점에 상업적 성과물 달성(유형 Ⅰ~Ⅲ)을 목표로 함.

 

□ 최종 상용화 목표

ㅇ 최종 상용화 목표의 정의

- 과제 종료 시점 이내에 성과물(목표)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유형Ⅰ~Ⅲ)를 상용화 달성으로 정의하며 최종 제시한 성과가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일 때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상용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

 

유 형

형 태

정 의

시장

창출형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출시한 개발 (시)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제품

완성형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 상업적 시제품 : 시험평가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공정

혁신형

나노공정 도입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 가능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Ⅱ.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정부출연금 지원예산

총 24.4억원 내외

지원규모

상용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지원기간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

1차년도 10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12개월로 협약함.

 

 

지원 대상 기술 분야

ㅇ 지원 대상 기술 분야는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포함함.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유연소자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기타 관련 나노기술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에너지 저장

기타 관련 나노기술

소재 및 공정 기술

시스템 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수처리용 소재 기술

수처리 시스템 기술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기능소재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시스템 기술

공통기반기술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보유 핵심기술(특허)의 대상 및 범위

ㅇ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IT, NT-ET 융합기술군, 공통기반기술에 속하는 기술 중 현재 기준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한 특허 보유 기술(출원 기술도 인정)로서 나노융합2020사업 수행을 통해 상업적 성과물(최종 상용화 목표 유형Ⅰ~Ⅲ)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

핵심기술(특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선행연구 성과로서의 기술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진흥사업,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선행 정부지원과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대학 등)의 자체 연구(자체 재원)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

•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 중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

 

 

 

Ⅲ. 신청 자격

 

□ 과제 구성(추진체계)

ㅇ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나노기술 분야 핵심기술(특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공공부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최종 상용화를 추진하는 실시기업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과제 컨소시엄

 

공동연구기관1

+

공동연구기관2 ...

+

주관연구기관

핵심기술(특허) 보유기관

(공공부문, 기업)

1차 상용화기관

(중간제품기업)

최종 상용화기관

(실시기업)

 

※ 1차 상용화기관(중간제품기업)은 생략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ㅇ 최종 상용화를 추진할 기업(실시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다년도 과제로서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행특허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화 대상 핵심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대학‧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상용화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최종 상용화 기업이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상용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상용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

ㅇ 상용화에 근접한 핵심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기술(특허)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 공통 자격요건

ㅇ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과제구성 시 유의사항

ㅇ 패키지형 과제의 특성상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과 공동연구기관1(핵심기술 보유기관)은 상용화 추진 단계에서 공동연구기관1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주관연구기관이 활용할 때 사용권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 간 기술료 지급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특허양도 또는 전용/통상 실시계약 형태)을 체결하고 사업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사업신청 시까지 기술이전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선정 및 사업단과의 과제 협약체결 전까지 기술이전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양 기관장 간의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Ⅳ.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

 

추진 일정

ㅇ 공모 및 접수 : 2013년 9월 2일(월) ~ 10월 2일(수)

ㅇ 선정평가(서면, 발표, 현장평가) : 2013년 10월 중

ㅇ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2013년 10월 말(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ㅇ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완료한 건에 한해 첨부한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구 분

기 간

내 용

① 온라인

신청

9.17(화)∼10.1(화)

17:00까지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www.nanotech2020.org) 접속 → 메인화면>바로가기 서비스>사업신청서접수관리시스템 클릭 →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신청함.

② 신청서

우편 제출

9.17(화)∼10.2(수)

16:00까지

접수처 : (우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청 바람.

 

 

Ⅴ. 문의처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02-6000-7496, 7492, 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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