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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나노융합2020사업 2015년도 제3차 신규과제 공고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19 17:59 | 조회수 : 55003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5-3호


나노융합2020사업 2015년도 제3차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2015년도 제3차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9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나노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지원함.


 

2. 지원방향(세부지원사업)
 ㅇ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ㅇ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당면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기업의 제품 개발 성공률 제고).
 ※ 과제목표/규모(사업비)/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업화의 실제 여건을 반영


 

3. 2015년도 제3차 공고 신규지원 예산: 정부출연금 35억 원 내외


 

4. 지원 대상 기술 분야
 ㅇ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포함함.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나노소자

나노센서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공정(전자//자기 소자)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공정

나노유연소자

잉크소재 관련 기술

기판(필름) 소재 관련 기술

응용시스템 공정 기술

기타 관련 나노기술

원료소재(나노분말 ), 분산공정(표면처리 ),
코팅공정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장비

고효율

에너지변환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에너지 저장

기타 관련 나노기술

소재 공정 기술

시스템 기술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환경/자원 처리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공통기반기술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5. 공모 방식: 자유공모
 ㅇ 과제를 수행코자 하는 자가 지원 대상 기술 분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를 정하여 신청

 

Ⅱ.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ㅇ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
ㅇ 산학연 기술교류회, 우수 기술 설명회 또는 나노기술 부문의 연구성과 DB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사업화 가능한 기술 발굴
ㅇ 과제 종료 시점에 상업적 성과물 달성을 목표로 함.

 

□ 최종 사업화 목표
ㅇ 최종 사업화 목표의 정의:
과제 종료 시점 이내에 성과물(목표)이 다음 유형(유형 Ⅰ~Ⅲ, 사업신청 시 택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업화 달성으로 정의하며 최종 제시한 성과가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일 때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사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

 

사업화 목표 유형

사업화 달성의 정의 (과제 종료 시점 이내)

시장창출형

()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출시한 개발 ()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제품완성형

()

상업적 시제품* 출시한 경우

* 상업적 시제품: 시험평가 신뢰성이 검증되어 실제 판매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공정혁신형

()

나노공정 도입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 가능하여야 ) 있는 경우

 

 ㅇ 최종 사업화 목표의 필수 요소(이하 예시)
  -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
  -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상업제품 제조 조건
  - 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
  - 제품(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지표
 ㅇ 개발내용
  - 선행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함.
  - 사업의 참여 주체별 개발내용이 최종 사업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사업화 목표에 포함된 정량적·정성적 지표 및 지표 달성을 위한 내용으로 함.
  - 중간 수행현황을 판단 가능한 중간지표들을 포함하여 연도별, 분기별로 정리되어야 함.
  - 최종목표 내용의 작성은 ‘사업신청서 작성양식’을 따름.


2.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3 공고 신규지원 예산(p. 1 참조)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지원기간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

 

 

3. 신청 자격


□ 보유 핵심특허기술의 대상 및 범위
ㅇ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IT, NT-ET 융합기술군, 공통기반기술에 속하는 기술 중 현재 기준 사업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한 특허기술(등록 혹은 출원 중인 특허; 출원특허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의 최초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만 인정*)로서 나노융합 2020사업 수행을 통해 최종 사업화 목표 유형(Ⅰ~Ⅲ)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
* 출원특허의 경우 특허 등록 가능성 및 청구항의 범위는 과제 선정평가 시 출원서 원본과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함.
ㅇ 핵심특허기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술로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서의 기술이어야 함.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핵심특허기술) 유형(적격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진흥사업,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사업 선행 정부지원과제)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

공공부문(출연연구소 공공연구소, 대학 ) 자체 연구(자체 재원으로 수행한 기관고유사업 ) 통하여 확보한 기술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3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

공통사항: 핵심특허가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임을 증빙하여야 (사업신청서 양식 별첨 2참조).

- 증빙방법1) 특허의 사사에 해당 선행연구개발과제 정보가 표기된 경우

- 증빙방법2) 특허에 사사가 없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국가R&D성과정보메뉴에서 핵심특허를 조회한 자료(화면 출력) 혹은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 핵심특허기술이 도출된 선행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공공부문의 자체연구)는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과제종료 상태임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이 경우 선행연구개발과제와 신청과제는 목표와 내용 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과제 구성(추진체계)
 ㅇ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나노기술 분야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공공부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최종 사업화를 추진하는 실시기업 및 사업화 달성을 위하여 일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과제 컨소시엄

 

주관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1)

+

공동연구기관(2) ...

사업화 책임기관

(실시기업)

핵심기술 보유기관

(공공부문, 기업)

중간제품기업,
사업화 지원 기관

 

 

□ 주관연구기관: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ㅇ 최종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실시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ㅇ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심특허기술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화 대상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대학‧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사업화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최종 사업화 기업이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사업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1)
 ㅇ 사업화에 근접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ㅇ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핵심특허기술의 발명자이어야 함.

 

□ 공동연구기관(2, ...)
 ㅇ 사업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간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제품의 성능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공동연구기관(1) 외 추가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2, ...)는 생략 가능


□ 공통 자격요건
 ㅇ 기업: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과제구성 시 유의사항: 핵심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ㅇ 패키지형 과제의 특성상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과 공동연구기관(1)(핵심특허기술 보유기관)은 사업화 추진 단계에서 공동연구기관(1)이 보유한 핵심특허기술을 주관연구기관이 활용할 때 사용권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 간 기술료 지급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특허양도 또는 전용/통상 실시계약 형태)을 체결하고 사업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사업신청 시까지 기술이전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선정 및 사업단과의 과제 협약체결 전까지 기술이전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양 기관장 간의 기술이전 확약서(자율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및 주안점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최종면담

사업신청서 검토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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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충족

(보유기술/니즈/ 과제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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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목표

/전략/능력

(성공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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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환경

(의지/여건/

사업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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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후보과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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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원 대상 후보과제
주관연구책임자 대상

결격 과제

사전 지원제외

과제요건 불충족 지원제외

100 만점

100 만점

평가결과 종합

(발표60%+

현장40%)

사업목표·내용 규모 조정

 

□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발표평가
 ㅇ 평가위원회: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를 통해 과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발표평가기준: 실질적 사업화 성공가능성 중심 평가

 

평가부문

성공

가능성

(50)

추진계획

(15)

사업화 목표의 수준 명확성(평가지표의 구체성 )

사업화 목표의 중요성(기업성장·관련산업 기여도)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로드맵)

추진체계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역량

(20)

사업화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사업화(시장진입) 조기 성공가능성

주관연구책임자 수행기관의 사업화 역량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 예산편성의 타당성 구체성

기술성

(15)

확보(선행)기술의 사업화 관련성(핵심기술 여부)

확보(선행)기술의 완성도, 기술대비 혁신성·차별성

경쟁기술과의 관계

파급효과

(30)

사업화 대상기술의 시장 규모 시장 성장 가능성

·간접 고용 창출 해당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시장의 확대 규모

기술의 응용 확장성(후속사업 계획)

과제구성

(20)

공고문 상의 사업구조와의 정합성

확보(선행)기술의 활용계획(기술실시계약, 연구비 배정, 수행협력 수행기관 사전합의 내용)

사업비 규모 사업기간

우대항목

- 확보(선행)기술이 미래창조과학부 지원과제로 최종 평가결과가 최우수등급과제의 성과물인 경우

- 나노융합2020사업단이 주최하는 산학연 교류회에서 발표한 기술내용으로 지원한 경우

ㅇ 발표평가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

 

□ 현장평가
 ㅇ 전문가 3인 내외가 기업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사업화 의지, 연구장비· 생산시설 및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 사업화 추진 여건, 제품화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역량을 확인 및 평가
   - 기업 CEO 참석* 및 주관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기업 CEO에게서 주관기업의 사업화 의지를 확인할 예정임.
 ㅇ 평가기준: 사업화 의지, 추진 여건 및 계획 중심 평가

평가부문

주관기업의

사업화 의지

(40)

기술사업화 능력(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

사업의 우선순위(재원·인력 투입)

기술개발 실적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수행기관 간의 공동협력 방안

사업화

추진여건

(30)

사업성격( 사업영역과의 일치성)

연구기자재·시설 개발전담 연구인력 보유현황

제품 생산기반(시설, 재료, 자본) 확보(용이성)

경쟁제품(대체품)/경쟁기업과의 우월성(경쟁력), 거래처와의 교섭력

사업화 계획

(30)

제품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예상 판로의 다양성 구축 정도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판로와의 연계성

수익성 매출의 성장 가능성

 

□ 종합평가
 ㅇ 발표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대상 후보과제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추천


□ 최종면담
 ㅇ 선정지원 대상 후보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대상 사업목표·내용 및 규모 조정


□ 평가 공통사항
 ㅇ 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

 

성공가능성

파급성

규모 구성(효율성)

기술수요, 기술의 핵심성 수준, 사업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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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시장규모, 시장환경 (경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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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패키지형)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후보과제(지원 우선순위 부여),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부적격)로 분류함.
 ㅇ 사업화의 기반이 되는 선행기술(선행 연구개발 결과물)이 미래창조과학부(구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제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평가과제의 성과물일 경우 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사업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

 

 

 

Ⅲ.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ㅇ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당면한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
ㅇ 나노기술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기 출시를 가능케 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 최종 목표(지원유형 별)
ㅇ 전문가 자문형
-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당면한 기술현안 해결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함.
ㅇ 솔루션 제공 과제형
- 나노기술 전문가(단수 혹은 복수)를 매칭하여 기업이 당면한 기술현안의 해결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BD 과제를 도출
-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현안을 목표 기간 내 해결하고 개발목표 제품*의 상업적 완성**을 달성함.

* 개발목표 제품: 현안해결 요청 시 개발 중인 제품 혹은 그 이상의 시장적인 요소를 반영한 제품 (목표시장, 구체적인 제품 사양, 제품개발 계획, 판매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모델(BM) 상의 제품)
** 상업적 완성: BM 상의 목표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제품 완성도를 충족

 ※ BM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요소들이 제시되어야 함(해당 제품 개발 계획서 상의 항목들로서 구체성을 나타내는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목표시장(구체적인 제품 및 사양, 진출 시기, 지역, 규모 등을 포함)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제품개발 계획
⋅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

 


2. 지원 규모 및 기간

□ 전문가 자문형
ㅇ 기업이 당면한 구체적인 현안(기술문제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기술)를 매칭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3개월 이내 소요기간 자율 결정,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비용 지원

 

□ 솔루션 제공 과제형
ㅇ 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의 분석 및 매칭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단수 혹은 복수)를 매칭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BD 과제를 도출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ㅇ 3개월 이내 현안분석 및 R&BD 과제 도출,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 및 과제기획 비용 지원
ㅇ R&BD 과제수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사업비 지원규모는 과제 도출 시 결정

 

유형

전문가 자문형

솔루션 제공 과제형

지원 방식

전문가 기술자문에 필요한 실비 일부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 신청기업 200만원 이내 지원

 

 

 

 

 

현안분석 과제도출에 필요한 기획 비용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시험분석비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단과 신청기업이 50:50 비용 부담

과제도출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사업비 지원

- R&BD 과제 예산(직접비, 간접비) 지원

- 민간부담금(현금 포함) 매칭 조건

R&BD 과제 지원 예산: 3 공고 신규지원 예산(p. 1 참조) 범위

지원 기간

전문가 자문: 3개월 이내

현안분석 과제도출: 3개월 이내

R&BD 과제 수행: 1 이내 원칙

 


3. 신청자격

 

전문가 자문형

솔루션 제공 과제형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기업 단독 신청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1) 중견기업2)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

기업 단독 신청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임.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전문가 자문형: ~단계까지 지원

솔루션 제공 과제형: ~단계까지 지원

 

 

 

공고 접수

o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신청서(기술현안해결 지원 요청서)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신청

o 신청기업의 신청자격을 사전 검토

기술현안 검토

(자문위원회)

o 사전검토 결과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사업단이 구성·운영하는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을 심의 지원 대상 기업 선정

o 해당 기술현안을 분석/평가할 있는 전문가를 선정

- 기업과 협의하여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할 있도록 (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정대상을 검토).

기술현안 분석

(전문가)

o 선정된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 지원 필요성 해결가능성 파악

- 기술전문가가 기술매칭 R&BD 과제화로의 연계 필요성을 판단함.

- 과제화 대상 기술현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성 제기

기술매칭 과제 도출

(기업 & 전문가)

o 기업과 기술전문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현안분석 과제도출 기간은 3개월 이내)

- 현안의 진단결과 (구체적인 솔루션 기술내용 해결 가능성)

- 사업화를 위한 분기별 목표 수립 달성 방안

- 사업목표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목표)

- 참여기관 구성 역할의 적정성

평가 선정

(심의위원회)

o 현안 해결 상품화 가능성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o 사업비 산정 내역서 검토 조정

협약 체결 과제수행

o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나노융합2020사업단과 신청기업 협약 체결 과제 수행(사업기간은 1 이내 원칙)

 

 

 

□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현안 검토(자문위원회)
 ㅇ 평가방법: 서면평가(필요 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지원타당성 검토기준

 

검토 부문

검토 항목

명확성

(20)

해결대상(기술현안) 구체성

해결 내용 범위의 명확성

시급성

(30)

제품개발 로드맵 상의 시급성

기술 완성도(제품완성 관점)

국내외 경쟁기술 현황

해결 가능성

(30)

기술현안의 해결 가능성(현안해결 기술매칭의 난이도)

기술현안의 중요성

기업의 기술수용 역량

과제화 필요성

시장성

(20)

시장 현황(수요 수준)

시장경쟁 현황(경쟁기업)

해결 경제적 파급효과


□ 지원 대상과제 선정평가(심의위원회)  ※ 솔루션 제공 과제형에 한함.
 ㅇ 평가방법: 발표평가(발표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구체성

(20)

해결대상(기술현안) 구체성

현안 해결 내용 범위의 명확성

사업비 예산편성의 타당성

사업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절성

시급성

(30)

제품개발 로드맵 상의 시급성

기술 완성도(제품완성 관점)

국내외 경쟁기술 현황

해결 가능성

(30)

주관기관과 공동수행기관의 문제해결 역량

기업(대표) 문제해결 의지

파급효과

(20)

대상 제품의 시장 경쟁력

주관 기업의 기술 경쟁력

시장경쟁 현황(경쟁기업)

해결 경제적 파급효과

 


 ㅇ 현장평가 기준

 

평가부문

주관기업의

사업화 의지

(40)

기술사업화 능력(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

사업의 우선순위(재원·인력 투입)

기술개발 실적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수행기관 간의 공동협력 방안

사업화

추진여건

(30)

사업성격( 사업영역과의 일치성)

연구기자재·시설 개발전담 연구인력 보유현황

제품 생산기반(시설, 재료, 자본) 확보(용이성)

경쟁제품(대체품)/경쟁기업과의 우월성(경쟁력), 거래처와의 교섭력

사업화 계획

(30)

제품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예상 판로의 다양성 구축 정도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판로와의 연계성

수익성 매출의 성장 가능성

 


□ 평가 공통사항
 ㅇ 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

 

시급성

해결 가능성

시장 창출 가능성

기술 완성도(제품완성 관점),

기술현안의 구체성,

국내/ 기술경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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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자) 의지,

기술 수용성 (기업 역량), 전문가의 역량

<!--[if !vml]--><!--[endif]-->

시장 현황(수요 수준),

시장경쟁 현황(경쟁기업),

기업내외의 파급효과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후보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부적격)로 분류함.
 ㅇ 솔루션 제공 과제형의 경우, 최종 선정·지원되는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수행 기간 중 중간점검 시 개발목표 제품의 완성 및 사업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단(협약해약)될 수 있음.

 

 

 

 

Ⅳ. 공통(기술료, 결과물 소유권 등) 및 유의사항

 

1.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

 

 

참여기업 유형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 현금 비율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1)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중소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 이상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3% 이상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5% 이상

중견기업2)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대기업3)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밖의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4)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함.
 ◦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인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술료 징수
 ㅇ 과제 종료 후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조기완료,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 및 활용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책임성 있게 사업화를 주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추진체계(수행기관 별 역할분담 및 예산배분 등)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사업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 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ㅇ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ㅇ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시기업(사업화 주관 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된 최종 실시기업이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함.


3.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사업화 추진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 책임을 지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물 개발에 대한 기여 및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공동소유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시기업(사업화 주관 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이 된 실시기업이 사업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4. 지원 제외 대상(신청자격 결격 대상)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내용이 동일 수준에서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전문가 자문형 적용 예외)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보유 핵심특허기술의 대상 범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보유 핵심특허기술이 출원특허일 , 특허청의 최초 의견제출 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구성(추진체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핵심특허기술의 기술이전 완료(또는 확약) 증빙하지 못한 경우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 환수금 납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기관의 ,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기관의 , 주관·공동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

-결산 기준 업력이 2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 이때, 업력이 2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해당연도 결산서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 상기 조건은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전문가 자문형적용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전문가 자문형 적용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위배되는 경우(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전문가 자문형 적용 예외)

-주관·공동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5. 신청과제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6.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 적용
 ㅇ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업은행이 운영·관리하는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사업비의 현금 일괄 선 지급 방식이 아닌 포인트제 방식의 실시간 사업비 지급)을 본 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ㅇ 과제 선정 시 수행기관은 필수적으로 기관 명의의 기업은행 사업비 연계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은행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Ⅴ. 사업 신청 방법

 

1. 추진 일정
 ㅇ 공모 및 사업신청서 접수: 2015년 8월 19일(수) ~ 9월 24일(목)
 ㅇ 발표평가: 2015년 10월 셋째 주
 ㅇ 현장평가: 2015년 10월 넷째~다섯째 주
 ㅇ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2015년 10월 말(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방법
 ㅇ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완료한 건에 한해 첨부한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청 바람.
 ※ 우편(택배) 제출의 경우 마감시간 내에 사업단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함.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지원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ㅇ 사업수행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4.8.12, 일부개정)
   -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훈령, 2012.12.17, 제정)
   - 나노융합2020사업 평가관리지침(2013.7.23, 제정)
   - 나노융합2020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2014.5.1, 개정)

 

 

Ⅶ. 사업신청 관련 문의처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김주형 PM (☎ 02-6000-7495)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양광모 PM (☎ 02-6000-7497)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한지영 PM (☎ 02-6000-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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