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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5년도 제2차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5.05.20 22:47 | 조회수 : 51644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5-2호


2015년도 나노융합2020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2015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사업 개요

□ 목적
ㅇ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
ㅇ 산학연 기술교류회, 우수 기술 설명회 또는 나노기술 부문의 연구성과 DB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사업화 가능한 기술 발굴
ㅇ 과제 종료 시점에 상업적 성과물 달성을 목표로 함.

□ 최종 사업화 목표
ㅇ 최종 사업화 목표의 정의:
과제 종료 시점 이내에 성과물(목표)이 다음 유형(유형 Ⅰ~Ⅲ, 사업신청 시 택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업화 달성으로 정의하며 최종 제시한 성과가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일 때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사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

사업화 목표 유형

사업화 달성의 정의 (과제 종료 시점 이내)

시장창출형

(Ⅰ)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출시한 개발 (시)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제품완성형

(Ⅱ)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 상업적 시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공정혁신형

(Ⅲ)

나노공정 도입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 가능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2.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전기 공고 신규지원 예산(p. 1 참조)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지원기간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

 

3. 지원 대상 기술 분야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나노소자

• 나노센서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전자/광/자기 소자)

•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나노유연소자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기타 관련 나노기술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코팅공정 등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에너지 저장

기타 관련 나노기술

소재 및 공정 기술

시스템 기술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공통기반기술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4. 신청 자격
□ 보유 핵심특허기술의 대상 및 범위
ㅇ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IT, NT-ET 융합기술군, 공통기반기술에 속하는 기술 중 현재 기준 사업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한 특허기술(등록 혹은 출원 중인 특허; 출원특허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의 최초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만 인정*)로서 나노융합 2020사업 수행을 통해 최종 사업화 목표 유형(Ⅰ~Ⅲ)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
* 출원특허의 경우 특허 등록 가능성 및 청구항의 범위는 과제 선정평가 시 출원서 원본과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함.
ㅇ 핵심특허기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술로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서의 기술이어야 함.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핵심특허기술) 유형(적격 요건)>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진흥사업,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선행 정부지원과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대학 등)의 자체 연구(자체 재원으로 수행한 기관고유사업 등)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

•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중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

 

※ 핵심특허기술이 도출된 선행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공공부문의 자체연구)는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과제종료 상태임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이 경우 선행연구개발과제와 신청과제는 목표와 내용 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함.


5. 추진 일정
ㅇ 공모 및 사업신청서 접수: 2015년 5월 20일(수) ~ 6월 30일(화)
ㅇ 제2차 사업설명회 및 제 5회 산학연 기술교류회: 2015년 6월 2일(화) 13:30~

  * 장소: 포스코P&S타워 3층 (강남구 테헤란로 134 (역삼동))
ㅇ 발표평가: 2015년 7월 셋째 주
ㅇ 현장평가: 2015년 7월 넷째~다섯째 주
  * 현장평가 시 기업의 CEO가 반드시 배석하여야 함.
ㅇ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2015년 7월 말(예정)

  * 1차년도 사업 시작일: 2015년 8월 1일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 방법
ㅇ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완료한 건에 한해 첨부한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택배) 제출의 경우 마감시간 내에 사업단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함.
 

7. 사업신청 관련 문의 

ㅇ 02-6000-7495, 7496

IP : 211.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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