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visual

사업 안내

  • 나노융합2020 (Plus)사업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전체 사업공지
  • 규정·양식

home > 사업 안내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사업공지

[사업공고] 2014년도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추가공고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27 17:43 | 조회수 : 51800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4 - 2호


2014년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 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7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목적
ㅇ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당면한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
ㅇ 나노기술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기 출시를 가능케 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 최종 목표(지원유형 별)
ㅇ 전문가 자문형
-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당면한 기술현안 해결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함.
ㅇ 솔루션 제공 과제형
- 나노기술 전문가(단수 혹은 복수)를 매칭하여 기업이 당면한 기술현안의 해결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BD 과제를 도출
-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현안을 목표 기간 내 해결하고 개발목표 제품의 상업적 완성을 달성함.

 

2. 지원 내용

유형

전문가 자문형

솔루션 제공 과제형

지원 방식

o

전문가 기술자문에 필요한 실비 일부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 신청기업 당 200만원 이내 지원

o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에 필요한 기획 비용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시험분석비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단과 신청기업이 50:50 비용 부담

o 과제도출 후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사업비 지원

- R&BD 과제 예산(직접비, 간접비) 지원

- 민간부담금(현금 포함) 매칭 조건

o  R&BD 과제 지원 예산: 추가 공고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

지원 기간

o 전문가 자문: 3개월 이내

o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 3개월 이내

 

o R&BD 과제 수행: 1년 이내 원칙


3. 신청 자격

전문가 자문형

솔루션 제공 과제형

o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o 기업 단독 신청

 

o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o 기업 단독 신청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전문가 자문형: ①~③단계까지 지원
○ 솔루션 제공 과제형: ①~⑥단계까지 지원

단 계

절 차

① 공고 및 접수

o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신청서(기술현안해결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신청

o 신청기업의 신청자격을 사전 검토

② 기술현안 검토

(자문위원회)

o 사전검토 결과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사업단이 구성·운영하는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을 심의 및 지원 대상 기업 선정

o 해당 기술현안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

- 기업과 협의하여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할 수 있도록 함(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정대상을 검토).

③ 기술현안 분석

(전문가)

o 선정된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 지원 필요성 및 해결가능성 파악

- 기술전문가가 기술매칭 R&BD 과제화로의 연계 필요성을 판단함.

- 과제화 대상 기술현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성 제기

기술매칭 과제 도출

(기업 & 전문가)

o 기업과 기술전문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현안분석 및 과제도출 기간은 3개월 이내)

- 현안의 진단결과 (구체적인 솔루션 기술내용 및 해결 가능성)

- 상용화를 위한 분기별 목표 수립 및 달성 방안

- 사업목표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목표)

-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의 적정성

⑤ 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o 현안 해결 및 상품화 가능성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o 사업비 산정 내역서 검토 및 조정

협약 체결 및과제수행

o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나노융합2020사업단과 신청기업 간 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사업기간은 1년 이내 원칙)

 

5. 추진 일정
ㅇ 공모 및 접수: 2014년 5월 27일(화) ~ 6월 27일(금)
ㅇ 선정평가(서면, 발표, 현장평가): 2014년 7월 중
ㅇ 협약체결: 2014년 7월 말(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 방법
ㅇ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완료한 건에 한해 첨부한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구 분

기 간

내 용

① 온라인

사업 신청

6.9(월)∼6.26(목)

17:00까지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www.nanotech2020.org) 접속 →

메인화면>바로가기 서비스>사업신청서접수관리시스템 클릭 →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명의로 온라인 사업 신청

② 사업신청서

실물 제출

6.9(월)∼6.27(금)

16:00까지

접수처 : (우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7. 사업신청 관련 문의처 : 02-6000-7495, 7492

IP : 211.178.181.***
QRcode
첨부파일
 
List Gallery Webzine RSS FEED

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13 관리자 2015.08.19 52,482
12 관리자 2015.06.04 46,946
11 관리자 2015.05.20 53,122
10 관리자 2015.03.04 47,266
9 관리자 2015.02.04 50,776
관리자 2014.05.27 51,801
7 관리자 2014.03.03 47,489
6 관리자 2014.02.21 50,206
5 관리자 2013.11.18 50,837
4 관리자 2013.07.05 54,374
3 관리자 2013.04.09 50,183
2 관리자 2013.04.04 52,176
1 관리자 2012.09.25 50,444

    시스템 접속

  • 성과관리

    사업신청

  • 나노융합2020+(Plus)사업

    행사참가

  •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