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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신규지원 과제 공모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05 11:29 | 조회수 : 54371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3 - 2호

 

2013년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과제 공모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나노융합2020사업단에서는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현장의 긴급한 당면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5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Ⅰ. 사업 목적

 

□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

□ 나노기술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기 출시를 가능케 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Ⅱ.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전문가 자문 (I형)

- 기업이 당면한 구체적인 현안(기술문제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기술)를 매칭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3개월 이내 소요기간 자율 결정, 실비기준의 실제비용(전문가 자문비) 지원

솔루션 제공 과제 (II형)

- 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의 분석 및 매칭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단수 혹은 복수)를 매칭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BD 과제를 도출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 과제수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사업비 지원규모는 과제 도출 시 결정   

□ 지원 규모

구분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유형

전문가 자문 (I형)

솔루션 제공 과제 (II형)

‘13년도 지원 예산

총 1,200만원 내외

(100만원 이내 × 12건)

○ 과제도출 기획비용 : 총 5천만원 내외

(500만원 이내 × 10건)

○ 과제 지원 예산 : 총 5억원 내외

(2개 내외 과제)

지원 방식

기술자문에 필요한 실비 일부 지원

- 최초 3회 자문료

- 신청기업 당 100만원 한도

○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에 필요한 기획 비용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시험분석비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단과 신청기업이 50 : 50 비용 부담

- 과제도출 기획기간 : 3개월 이내

○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

- R&BD 과제 예산(직접비, 간접비) 지원

- 민간부담금(현금 포함) 매칭 조건

지원 기간

3개월 이내 원칙

1년 이내 원칙(사전 기획기간 제외)

본 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 운영 후 확대 예정임

 

 

□ 신청 자격

전문가 자문 (I형)

솔루션 제공 과제 (II형)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1) 중견기업2)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중소기업1) 중견기업2)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Ⅲ. 사업목표 및 기술 분야

□ 최종목표 

전문가 자문 (I형)

-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당면한 기술현안 해결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함.

 

솔루션 제공 과제 (II형)

- 나노기술 전문가(단수 혹은 복수)를 매칭하여 기업이 당면한 기술현안의 해결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BD 과제를 도출

-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현안을 목표 기간 내 해결하고 개발목표 제품*상업적 완성**을 달성함.

* 개발목표 제품: 현안해결 요청 시 개발 중인 제품 혹은 그 이상의 시장적인 요소를 반영한 제품 (목표시장, 구체적인 제품 사양, 제품개발 계획, 판매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모델(BM) 상의 제품)

** 상업적 완성: BM 상의 목표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제품 완성도를 충족

BM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요소들이 제시되어야 함(해당 제품 개발 계획서 상의 항목들로서 구체성을 나타내는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목표시장(구체적인 제품 및 사양, 진출 시기, 지역, 규모 등을 포함)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제품개발 계획

⋅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

□ 지원 대상 기술 분야

다음의 기술영역을 포함하여 나노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함.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유연소자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수처리용 소재 기술

∙ 수처리 시스템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능소재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시스템 기술

공통기반기술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Ⅳ. 선정절차·기준 및 유의사항

 

선정 절차

○ 전문가 자문(I형) : ①~②단계까지 지원

솔루션 제공 과제(II형) : ①~⑥단계까지 지원

단 계

 

절 차

 

 

 

① 공고 및 접수

 

o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신청서(기술현안해결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신청

o 신청기업의 신청자격을 사전 검토

IP : 211.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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