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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업 안내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사업내용

개요
연구기관ㆍ연구자가 자체 재원 혹은 정부지원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나노기술(특허화된 기술)을 기업의 수요(제품 아이디어)로 연결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과제의 구조
과제는 특허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과 이를 상용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대상제품)를 갖고 있는 기업 (주관연구 기관)으로 구성되는 패키지형이며 특허화된 기술의 이전을 전제로 함.
주관연구기관은 상용화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화된 역할을 맡을 복수의 공동연구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음.
과제의 목표
기업, 산업, 시장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상용화 목표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이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게 함.

과제의 목표 표 입니다.

규모 및 기간
과제규모는 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실제 규모로 하며 여기에는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기술보완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며 연구장비 구입 등 추가연구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과제기간은 3년 이내임. 상용화 추진과 동시에 핵심기술의 보완이 필요하여 공공부문(대학 및 공공연구소)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전체 과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제 선정 절차 및 기준
1사전검토: 사업제안서 검토 (신청자격 등)
2서면평가: 기본요건충족(보유기술/니즈/과제구성 등)
3발표평가: 수행목표/전략/능력(성공가능성)
4현장평가: 상용화환경(의지/여건/상용화 계획)
5종합평가: 지원 대상 후보과제 추천
※ 기술상용화의 성공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종합평가 시 현장평가의 결과 40% 반영함.
특기사항
우수 연구성과(특허화된 기술)를 기업이 제품화하는 것이므로 과제제안 시 기술이전 여부가 제시되어야 하며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경우 과제협약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된어야 함.
주관연구기관(상용화 기업)은 상용화 달성에 필요한 공동연구 기관(들)과의 재원 배분의 자율성을 갖되 투입되는 전체 연구비에 대한 집행 및 기술료 납부의 책임을 짐.
상용화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인정하는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사업단은 기업의 상용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공공 부문의 지원을 연계함.
사업단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보유기술)을 산업계가 파악하여 상용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과제 발굴을 위한 산학연 기술 교류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사업흐름도

사업흐름도
과제현황 (과제 건수 기준)
  • -부문별 : 대기업(1), 중소기업(7), 대학/연구소(2)
  • -유형별 : 시장창출형(5), 제품완성형(5), 공정혁신형(0)
  • -기간별 : 3년(7), 2년(3), 1년(0)
  • -규모별(총액 기준): 30억원 이상(1), 20~30억원(2), 10~20억원(4), 10억원 미만(3)
  • -분야별 : NT-IT융합(5), NT-ET융합(3), 기타 나노기반융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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